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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건들, 세상 이야기

자가격리 지원금, 신청방법과 대상자 총정리

 

안녕하세요.

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 

 

 

 

자가격리 지원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.

1 유급휴가비용 

2 생활지원비

 

첫 번째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내에 코로나 19로 인한 입원,격리자가 발생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돈입니다. 이 때의 유급휴가는 원래 정해진 유급휴가, 흔히 말하는 연차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인정됩니다. 즉, 만약에 제가 사장이라면 저희 회사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 됐거나, 감염자와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을 때, 유급휴가를 주면 그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. 

 

두 번째 생활지원비는 근로자가 아니거나, 근로자이지만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라가 지원해주는 돈입니다. 주부, 학생, 취준생, 은퇴자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. 

 

 

공무원, 공공기관 종사자분들과 그 가족 구성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 

지원제외 

 

- 국가, 공공기관 및 국가 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사업주

- 국가, 공공기관 및 국가 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(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)

-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

-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았거나,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

-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(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)

 

 

지원금액

 

지원금액

유급휴가비용 

- 격리기간의 개인별 임금 일급(일 최대 13만원)

생활지원비

- 지원금액은 격리를 시작했을 때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

 

생활지원제도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

 

지원이 제외되는 경우, 제외되지 않는 경우

모든 것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원 기준으로 합니다. 4인 가족 중 한명이라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면 그 가구는 4인가구에 해당하는 생활지원비를 받습니다. 반대로 누군가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등본상의 가족 구성원중에서 한명이라도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 

 

신청기관

유급휴가비 -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

생활지원비 - 관할 읍.면.동

 

준비서류

유급휴가비 

1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통장사본

 

생활지원비 

1생활지원비 신청서 2신청인 명의 통장

 

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시기

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을 하더라도 돈은 곧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 적어도 2~3개월 이상의 대기해야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.

 

 

정리

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보건소에서 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따른 사람에게 나라가 지원금을 줍니다. 격리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.

1 근로자일 경우 본인이 가진 연차 이외에 추가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. 나라는 이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함으로써 간접 지원을 해줍니다. 

2 근로자가 아닐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학생, 은퇴한 사람, 노인, 취준생, 주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.

 

* 자가격리라는 말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.

자체적으로 내가 격리를 한다고 해도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. 반드시 보건소로부터 격리(입원치료)통지서를 받고 절차에 따라 격리조치를 이행해야지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2020년 9월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

 

 

 

오늘은 이렇게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
관련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 

그럼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! 

 

 

* 정확한 내용은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로 연락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. 본 포스팅은 2021년 배포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제도 리플렛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. 리플렛과 안내문은 아래에 첨부했습니다.

 

2021년_코로나19_격리자_생활지원제도_리플렛(상세).pdf
1.79MB
2021년_코로나19_격리자_생활지원제도_리플렛(요약).pdf
0.40MB
코로나19_입원격리자_생활지원_안내문(2021.1.18).hwp
0.02MB